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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지역 부동산 취득 가능”…北, 부동산규정 발표

입력 | 2004-10-11 18:21:00


북한 금강산 지역에서 남측 기업과 개인, 외국인이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임대와 상속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57개 조항의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규정’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규정은 부동산을 ‘토지 이용권과 건물, 그 부속 물건’으로 정하고 있어 토지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의 이번 발표로 남측 기업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할 때 걸림돌로 여겼던 재산권의 법적 보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도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