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변호를 맡은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1일 “이번 사건은 사실이나 증거관계 인정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법률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측 대리인단도 청구인측이 공개변론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먼저 공개변론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 사건은 공개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