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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부동산-보험규정 발표]금강산 건물 담보로 대출가능

입력 | 2004-10-11 18:33:00


11일 발표된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으로 금강산내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의 경우 공업지구 보험회사를 사실상 북측이 독점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금강산 부동산 규정▼

특별법 형식으로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남북 합의서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강산 관광지구내 토지이용과 건물의 소유, 상속, 양도,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

다만 부동산은 ‘토지에 대한 이용권과 건물 및 그 부속 물건’으로 제한되며, 토지 자체의 매매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상업행위는 금강산 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남측 개인과 기업, 해외동포와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금강산에 건물 등을 지어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담보권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강산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도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성공단 내에서 보험사업과 보험회사 지정권한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측은 보험회사 지정기관을 ‘중앙공업 지도기관’이라고 명시했지만, 토지공사측은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기관’이 지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공업지구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만달러(약 115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보험사고와 관련된 분쟁은 보험당사자끼리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중재나 재판절차, 또는 남북간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공사측 반응▼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보험규정과 관련해 “북한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에 한차례 만나 북측과 협의했지만 이견이 많았던 만큼 북측의 이번 발표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보험회사를 지정할 경우 공정성과 경쟁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