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이날 “문제가 된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실에서 청소 또는 차 심부름을 하고 인건비를 받은 단순 노무자라는 김 의원측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