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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골프용품 등 특소세 환급…지난달 24일 이후 신고 대상

입력 | 2004-10-13 17:43:00


관세청은 골프용품과 프로젝션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가 지난달 24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특소세를 낸 수입상품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면서 특소세를 낸 물품은 곧 공포될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면 환급해 줄 방침이다.

또 지난달 23일 이전에 세금을 낸 뒤 현재까지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