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A30면에서 ‘이혼訴 절반이 3년 미만 부부’ 기사를 읽었다. 협의이혼을 제외하고 재판상 이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수치라고는 하지만, 이혼소송의 이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6.7%나 차지했다니 놀랍다. 요즘 남녀간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른 이성과 부정을 저지르는 성적 문란까지 심각하다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연령이나 결혼기간과 상관없이 가정 문제와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니 이혼 전에 재고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임윤빈 심리치료사·경기 동두천시 광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