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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의원 기부금 내용 분석]후원자 신상기재 허술

입력 | 2004-10-13 18:33:00


120만원을 초과한 후원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직업을 모호하게 기록하거나 아예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인데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2조는 후보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초과해 기부·납부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 2734건의 기부행위 가운데 직업을 제대로 표시한 경우는 7.6%인 209건에 불과했다.

특히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후원자의 직업이 누락된 게 많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후원자 38명 중 1명만 ‘사업’이라고 기재했을 뿐 37명의 직업을 공란으로 비워 놨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직업을 적지 않았고, 김정부 의원은 후원자 전원을 ‘회사원’으로 기재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강봉균 오제세 의원 등 상당수가 후원자의 직업을 적지 않았다.

같은 후원자임에도 의원 여러 명에게 후원금을 내면서 직업을 각각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6명에게 후원금을 낸 K 전 의원의 경우 ‘기업인’ ‘전 의원’ ‘경영인’ ‘회사원’ ‘정당인’ 등 각기 다른 5가지 직업으로 기재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