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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학재단 외부理事 의무화”…사학법 개정안 확정

입력 | 2004-10-14 18:15:00


열린우리당은 14일 사립학교 재단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교사회(초중고교) 또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대학)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원 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이 갖되 교원인사위원회 등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학 관련단체들은 이날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사학말살 정책”이라며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이사는 7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일부는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외부인사 비율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인적자원부는 4분의 1 이상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이사장의 친족은 학교장이 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도 친족은 이사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비리로 물러난 이사는 5년이 지난 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뒤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은 “개정안은 사학의 손발을 꽁꽁 묶어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