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등)는 14일 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입법 청원한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3개 법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고 “신문법에서 사주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자유로운 신문 발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메이저 신문을 견제하고 친여 신문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또 방송사 최대 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 청원안에 대해서는 “이 역시 재산권 침해이며, 세계 어디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사실상 민영방송 SBS 길들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독재정권하에서나 가능한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법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대적 대세다’는 자의적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려는 일부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창립된 시민회의(www.cubs-korea.org)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을 목표로 연구, 교육, 입법청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구로 현재 사이버회원을 포함해 2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