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퇴직한 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관 출신 19명 중 15명이 마지막 근무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을 포함해 같은 기간 퇴직한 319명의 법관 가운데 305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관행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9개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가운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올해 퇴직 후 대학교수로 변신한 조무제(趙武濟) 전 대법관이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