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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문법안 확정…정권비판紙 겨냥 독소조항 논란

입력 | 2004-10-15 18:16:00


열린우리당은 15일 1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30%를 넘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집중 규제하고 일부 친여 매체를 지원해 신문 시장의 개편을 노리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을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20일 국회에 제출하겠으며 1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간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간지는 매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전체 발행부수, 인쇄 부수, 자본내역, 주식 총지분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한림대 유재천(劉載天·언론정보학) 교수는 “법안 내용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흐리는 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문법의 경우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언론통제법이자 정권 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