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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김부선씨 “대마초 금지는 기본권 침해”

입력 | 2004-10-15 18:20:00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영화배우 김부선씨(본명 김근희·42)가 다음 주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공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김씨의 변호인은 “법으로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