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산세를 소급 감면해주기로 한 일부 자치구의 조치와 관련해 이들 자치구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월여간 이어져 온 ‘재산세 파동’은 수도권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산세 소급 인하를 재의결한 서울의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구 등은 곧 재산세 감면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 재산세 20% 소급 인하를 재의결한 양천구에 대한 대법원 제소 시한인 15일 제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위헌 소송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법조계 및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산세는 자치구의 세금인 만큼 구의회의 결정을 인정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치구의 과세권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재산세 인상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