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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고는 부모책임’ 판결 잇따라

입력 | 2004-10-18 17:56:00


부모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어린 자녀가 혼자서 식당 밖 도로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부모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진 윤모군(당시 4세)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부모의 책임 50%를 제외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부모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어린이안전생활실천연합 허억 안전사업실장은 “한국의 부모들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안일한 안전의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위의 교통사고도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혼자 놀게 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는 6세 미만의 유아가 혼자서 보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안전띠나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비 착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규정 가운데 하나.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유아가 운전자의 옆 좌석에 앉을 경우에 유아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후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한 어린이(만 4세)의 부모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책임을 10% △유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만 2세)의 부모에게 15%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