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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조망권 가치 집값의 20%”

입력 | 2004-10-18 18:29:00


일조·조망권 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이상적인 환경의 주택 가격 가운데 일조·조망권이 차지하는 재산가치는 주택가격의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최근 주택의 환경권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일조·조망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벌어질 경우 손해액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김수형·金壽亨)는 자신의 집 근처에 들어선 아파트로 인해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한 김모씨(47)가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주택의 일조·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해 떨어진 주택가격 1725만원과 추가 난방·조명비 490여만원 등 모두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일조·조망권이 주택의 재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조·조망권이 완벽하게 보장되거나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는 없어 이번엔 7∼8%의 일조·조망권 침해비율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주택조합은 2000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짓기 시작한 14∼24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을 올해 3월 완공했다. 김씨는 아파트 골조가 들어선 뒤인 2002년 11월 근처의 단독주택을 산 뒤 전 집주인에게서 일조·조망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