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외국인 노동자 형태로 위장취업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崔星·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발간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2002년 4월 튀니지에서 자살테러를 자행했던 알 카에다 조직원이 1997년 국내 공장에 불법 취업했다가 강제 퇴거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료집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 경기 고양시 소재 공장에 불법 취업해 있던 중 폭행사건에 연루돼 1998년 3월 강제 퇴거됐던 ‘니자르 나와르’는 알 카에다 조직원으로 2002년 4월 튀니지의 유대교회당에 천연가스를 실은 트럭을 몰고 자살테러를 자행해 50여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