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검은 하천 물을 먹는 물인 생수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혐의(먹는 물 관리법 위반)로 18일 생수 제조공장 총괄운영자 전모씨(60·서울 용산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회사인 모 업체의 강원 홍천공장 총괄운영자인 전씨는 공장에서 50m 떨어진 소하천의 물 2만476t을 수중 모터와 취·송수관을 이용해 끌어다 관정수와 혼합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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