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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利敵여부 감정요청 4년간 662건

입력 | 2004-10-18 18:40:00


군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방부 직할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학술 저서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하는 등 ‘민간 사찰 활동’을 벌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최규식(崔奎植·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무사가 총 662건에 대해 이적성 여부 감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1년 77건, 2002년 207건, 2003년 276건, 2004년 1∼8월 102건 등이다.

1988년 설립된 공안문제연구소는 검찰, 경찰, 군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공안사건 관련 자료들을 감정해 이적성 여부를 판정한다.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저서 중에는 진보적 사회학자인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사회학)의 ‘한국사회운동사’, 가톨릭대 이삼성 교수(정치외교학)의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 평등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연세대 총학생회 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계열 각 대학 총학생회의 문건 등도 감정을 요청했다.

최 의원측은 “이는 1990년 윤석양 일병이 옛 국군보안사령부의 사회저명인사 1300여명에 대한 사찰 사실을 폭로한 이후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군의 이념적 오염을 막기 위해 군인들이 군 내부에 반입한 서신, 문건, 서적 등에 대해 의뢰했던 것”이라며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에 따라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일반 검찰의 지휘하에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