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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의회는 특감만 하라”

입력 | 2004-10-18 21:18:00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직장협의회가 다음달 예정된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거부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교육청 직장협의회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해마다 실시하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중복감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과 학예 사무는 교육위원회가 맡고 의회는 특별한 사안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1년 내내 교육위와 의회, 교육부 등의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유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다”며 “감사자료 중에는 각급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것도 많아 일선 학교의 교육청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직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시도교육청 직장협의회와 연대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는 12일 중복감사가 부당하다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집행부인 교육청 직원들이 감사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 공개적으로 감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도교육청 직원들은 현 제도상 중복감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등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대구 700여개, 경북 1700여개의 초중고교에서 자료를 받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된다는 것.

특히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울릉도를 포함해 23개 시·군교육청의 감사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등 불만이 높은 편이다.

직협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교육청 간부들도 내심 공감하는 분위기.

시·도교육청 간부들은 “최근 국정감사를 받느라 몇 달 동안 애를 먹었는데 다음달 또 의회 감사가 닥쳐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위원회 김영택(金永澤) 의장은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감사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안은 교육위원회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시교육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으며, 강원도와 충북도의회는 사회적 주목을 끈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1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교육위원회)과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두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보고로 대체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