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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 사학법 개정안 통과되면 폐교

입력 | 2004-10-19 15:24:00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등 9개 사학단체 대표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서울 여의도 열린우리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당의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학의 재산권을 빼앗아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대다수 건전한 사학을 죽이는 사학법 개정을 막기 위해 11월 6일 규탄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다"며 "정부가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 배상을 요구하고 이 배상 재원으로 장학재단이나 학술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이런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기(趙龍沂)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사학은 설립자 개인이나 사회공공의 재산도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인 건학정신을 실현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