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1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키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안이 입법될 경우 검찰이 친북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의 내란죄에 있는) 폭동 개념을 포함시키면 실무상 법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북한을 열린우리당이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개정해 만든 ‘내란 목적 단체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북한이 폭력적 방법의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변했다.
송 총장의 언급은 내란죄의 경우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 같은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경우 내란 목적 단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또 비폭력적인 통일전선전술 등에 편승해 친북활동을 하는 사람도 처벌하기 어려워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송 총장의 견해는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한 주체사상의 인터넷 유포 △친북활동을 위한 북한 왕래 △서울 세종로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등 친북집회를 내란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 총장은 또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대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한 검찰 간부는 “송 총장은 열린우리당 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체제 혼란을 획책하는 친북 인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