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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입력 | 2004-10-20 17:45:00


25일부터 주식 시세조종 등 증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오른다.

증권거래소는 지능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때는 우편이나 인터넷(www.kse.or.kr) 등을 통해 신고자 신원을 밝히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거래소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조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0만∼1000만원에서 결정된다.

거래소는 2002년 6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362건이며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모두 6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