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앞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무조건 파면된다.
행정자치부는 비리 공직자가 파면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사법처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사표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훈령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퇴직 후라도 재직 중 비리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성격의) 공무원연금 등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가 비리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일반 퇴직자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반면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파면되기 전 사표를 내면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비리 사실이 드러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파면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자부는 “비리 내용이 무거워 징계위원회에서 마땅히 파면 처분을 받을 만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사표를 받아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훈령이 제정되면 비리 공직자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사표를 내더라도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