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법안 저지”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덕룡 원내대표(왼쪽)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비난 발언과 여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서영수기자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에 맞불을 놓기 위해 제시한 법안들은 안보불안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했다. 지난달 현행 국보법 6조(잠입 탈출) 7조(찬양 고무) 8조(회합 통신) 10조(불고지) 등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손질하는 개정안을 완성한 뒤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나라당은 또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대테러 업무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맞서 4년 임기의 학교장 연임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나 교수회의 추천으로 교원인사 및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를 1, 2명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성안 단계에 있다.
열린우리당의 언론관련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독과점 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신문법과 관련해선 신문사와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부수공사(ABC)제도를 강화, 되도록 많은 신문의 정확한 유가부수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현대사 전반에 걸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현대사정리기본법’ 초안은 독립운동과 해외에서의 민족정기 고양 등 긍정적인 행위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 문제에 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경제가 뒤로 밀려난 것과 관련,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해 끌고 나가지는 못하고, 여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대응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주요 법안법안주요 내용국가보안법(개정)인권침해 소지 없도록 6조(잠입 탈출) 7조(찬양 고무) 8조(회합 통신) 10조(불고지) 개정사립학교법(개정)이사회의 이사장 친인척 비율을 25%로 제한. 교사회 학부모회를 자율기구로 유지.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로 유지. 비리이사의 복귀 금지 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현대사정리기본법(제정)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전쟁을 전후한 좌익용공 활동, 해외에서의 민족정기 고양, 독재시대의 인권탄압 등 4가지 규명신문법(제정)신문 방송의 교차 소유 조건부 허용. ABC제도 강화해 발행부수 투명화. 광고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방송법(개정)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 해소.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