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업승인 안받고 분양 130억 가로채

입력 | 2004-10-21 01:03:0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경식·申勁植)는 사업승인이 나지도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입권리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1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일 H건설사 대표 이모씨(38)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기분양에 가담한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37) 등 2명은 기소중지,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40)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고 속인 뒤 건설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보좌관 김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