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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징수기관 떠넘기기… “지자체가” “국세청이”

입력 | 2004-10-21 17:41:00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기관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8월경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는 국세청이 부과·징수업무를 각각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경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의 지자체 위탁 부과·징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건축물 대장 등 과세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전산 과세자료의 오류 때문에 부실 과세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 보고서에서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대통령정책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자체에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행자부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공문서에서 “세법의 전문성이나 종부세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의식이 부족한 일선 시군구의 지방세공무원에게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에 능동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수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기관조차도 징세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무리하게 종부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행정 전산화 등이 완료되고 적정 세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종부세가 도입되면) 전국의 고급주택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재산세 파동’과 같은 혼란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이헌재부총리 국감답변 “종합부동산세 시행전 거래세 인하 검토”▼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종합부동산세 시행 전에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조기에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종부세 도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조정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미 올해 보유세는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현실화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틀린 지적이 아니지만 과세 주체가 서로 달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안을 국회에 가져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과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내년부터 도입될 종부세 과세기관은 중앙 정부로 과세 주체가 이원화돼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