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관습헌법을 고치려면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재의 해석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데 대해 “보수적 법해석 성향을 보여 온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국민투표권)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수도 이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큰 문제인데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심재륜(沈在淪) 변호사는 “한 나라의 수도는 헌법에 명시할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판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국회가 만들지 않는 법에 성문법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법률 교과서는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고 나라에 따라 관습법 체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이고,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법원에서도 관습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헌재의 한 연구관도 “관습법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란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해도 ‘수도=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심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적인 기관이란 점을 상기시켰다”며 “헌재의 존재이유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헌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 재판관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관료’인데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이들이 결정권을 갖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