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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충청권 투자심리 급랭…땅값 거품 빠질듯

입력 | 2004-10-21 18:37:00


“일부 폭등 지역에서는 땅값이 반 토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당 기간 아예 거래가 없을 겁니다.”(충남 공주시 그린부동산 조한운 대표)

“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연기-공주뿐 아니라 투기 바람이 불었던 충청권 부동산시장 전체가 마비되겠지요.”(충남 연기군 새천년공인 윤상수 대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던 만큼 하락폭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시장 마비=올해 상반기 충남지역의 토지가격은 7.17% 올라 전국 평균(2.47%)을 크게 웃돌았다. 수도 이전 기대로 투자가 몰린 충남 연기군, 아산시, 천안시 등에서는 땅값이 올해 상반기에만 11.23∼16% 급등했다.

연기군 남면의 농지 시세는 최근까지 평당 20만원을 웃돌았다. 조치원읍 침산리의 도로변 대지 시세는 평당 250만∼350만원. 이들 토지는 최근 1년 새 2∼5배나 올랐다.

연기군 새천년공인 윤 대표는 “땅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며 땅을 팔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당장 땅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땅값 하락과 거래 실종은 충청권 전역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그동안 비(非)토지거래허가구역인 예산, 홍성, 청양군 등에도 투자자가 몰렸으므로 충청권 전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 이전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릴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라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건축허가 행위가 제한된 곳은 공주시 반포면, 연기군 조치원읍 등 17개 지역. 이곳에서는 위헌 결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즉시 풀린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규제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개별 법률에 따라 시행됐으므로 효력이 즉시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규제가 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 방지책으로 나왔으므로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값 하락, 분양 지연=전문가들은 땅보다 처분하기 쉬운 아파트가 단기간에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 이전 예정지와 가까운 조치원읍, 대전 노은지구 등에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부동산투자자문업체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충남 천안, 아산시처럼 고속철도 개통이나 ‘기업도시 추진’ 등 자체 개발재료가 있는 곳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조치원이나 대전, 충북 오창지구 등은 단기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노은지구에서는 올해 초 아파트 시세가 평당 800만∼900만원으로 치솟았다. 조치원읍 신흥주공아파트는 32평형 시세가 올 4월까지 8000만원선이었으나 최근 1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조치원읍 코리아공인 육도군 사장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다. 내일부터 인근 아파트 급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 건설업계에 따르면 10∼12월 충청권 분양물량은 21곳, 1만5943가구에 이른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팀장은 “업체들이 ‘행정수도 후광 효과’를 노리고 분양계획을 세운 데다 해당 지역에 미분양도 남아있어 분양 연기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1년간 시세 변화아파트2003.10.21 (1년 전)2004.5.14(탄핵 기각)2004.7.5 (후보지 결정)2004.10.21 (위헌 판정)욱일2차 30평형7000만∼7500만7500만∼8000만 1억2000만∼1억3000만1억2000만∼1억3000만신동아 42평형7500만∼8000만8000만∼8500만8000만∼8500만1억3000만∼1억4000만대우푸르지오 33평형(분양권)-1억4500만(6월 분양 당시)1억6980만∼1억7480만1억6980만∼1억7480만

건축 및 개발 행위제한 즉시 해제지역지역구체적인 대상지역(읍, 면, 동)연기-공주충남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17개 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관련법률에 따라 단계적 해제 전망. -자료: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