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해 헌법소원 업무를 맡았던 건설교통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일이 됐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건교부의 한 간부는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8 대 1로 ‘위헌’ 결정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며 “충청권의 반발 등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던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감 중 관련 소식을 전해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재경부 간부들은 하나 둘씩 국감장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로 위헌 소식을 확인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으나 판결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언급을 꺼렸다.
그동안 충청권 부동산 투기 억제에 주력해 온 국세청은 헌재 판결에 따른 국정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담담한 표정을 나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충청지역의 투기 요인은 당분간 잠복할 것”이라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국지적인 투기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와 투기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추진돼 왔었다.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부터 노조가 이전에 반대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 이전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