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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보안사범 처벌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입력 | 2004-10-21 23:41:00


손지열(孫智烈·사진) 법원행정처장은 21일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보안사범의 처벌 범위를 입법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법관들의 법 해석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정서를 대변하자면 국보법은 개폐 또는 대체입법 등 무엇을 하든 간에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 어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느냐는 것을 법에 명백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상 구성요건을 명백히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여당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첩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누락된 것인데 이 경우 형법상 내란죄로 확대해석해 처벌할 수 있느냐”고 묻자 “어떤 행위가 처벌되느냐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모호한 상태에서 판례나 법률해석에 의존하게 되면 몇백명의 법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주 의원이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및 선전·선동죄 등을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죄를 확대해석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견해를 묻는 데 대해서도 “어떤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법에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기존의 국보법 위반 사범은 어떻게 되느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 폐지가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면소(免訴·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낸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