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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박수영/난시청지역 TV수신료 강제는 부당

입력 | 2004-10-22 17:57:00


우리 동네는 난시청지역이라 유선방송을 이용하지 않으면 TV도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봐서 몇 달 전에 유선방송 가입을 해지했고, 따라서 TV도 시청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TV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기에 안내전화로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TV가 있으면 보지 않아도 무조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따지자 그는 “자동차 가진 사람이 자동차 타지 않는다고 자동차세 안 내느냐”고 설명했다. TV수신료를 자동차세처럼 세금으로 간주해 무조건 내라니 기가 막혔다.

박수영 주부·서울 은평구 응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