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하반기 충청지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던 건설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당초 건설업계는 수도 이전에 따른 후광효과를 노려 충청권에 올해 들어 9월까지 5만1700여가구를 분양했으며, 연말까지 1만6000여가구를 더 분양할 계획이었다.
다음주 충남 천안시 쌍룡동에서 523가구를 분양할 동일토건의 김격수 이사는 “수도 이전에 따른 추가수요를 의식한 부분이 있어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속철 개통과 인근 지역의 기업도시건설 같은 개별 호재도 있어 분양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681가구를 분양 중인 신동아건설의 유상기 분양소장은 “평일 300여명이던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22일 250여명으로 줄었다”며 “지역 실수요자들에 대한 마케팅에 더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LG건설과 대우건설은 11월 각각 충남 아산시 배방면의 2500여가구와 충북 청주시 산남지구 860가구를 예정대로 분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박은효 건설협회 대전시 회장은 “자체조사 결과 분양시장 악화로 인해 이달 안에 대전지역 중소 건설업체 10여개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업체들은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할 계획을 세웠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은 토지 구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