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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圈, 헌재 결정에 정면도전…“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제약”

입력 | 2004-10-22 18:20:00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승복하지 않은 채 반발하고 나서 여권이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종률(金鍾律) 의원 등 열린우리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9명(비례대표 1명 포함)은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등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본격 추진 여부는 추후에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법일 순 있어도 헌법적 효력이 있는지 △성문헌법에 따라 구성된 헌재가 성문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들으면서 큰 문제점을 느꼈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권능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했다”고 헌재 비판에 가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헌재는 ‘수도’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소재지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헌재는 2개 기관 외에 나머지 기관은 반드시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밝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 당시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관습헌법 운운하며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