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최근 사학법 개정 논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은 사학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사학 소유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해 왔다. 여당이 종교계의 반대마저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종교계가 종교적 이념의 구현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사학을 운영해 온 사실은 여당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종교계가 세운 사학들이 우리 교육에 기여한 공로도 크다. 종교계는 사학법안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사학법안은 사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 달에는 기독교, 불교 등 7대 종단이 공동 개최하는 반대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제시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사학을 획일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학법안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은 더욱 침체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종교계의 지적은 또 다른 측면에서 모순점을 짚어 낸 것이다.
전국의 사학재단들이 사학법안에 맞서 폐교를 선언하는 등 여당과 교육계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 법안이 사학을 공공성이라는 틀 속에 묶기 위해 위헌적 요소 등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는 데 있다. 이번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결정이 보여 주듯이 사학법안 문제도 ‘무리한 강행’보다는 ‘법과 절차의 존중’이라는 대원칙으로 돌아가 풀어 나가야 한다. 여당은 ‘사학은 곧 비리집단’이라는 편협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 교육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