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아 위헌 결정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 변호사와 권위 있는 법학자 3명, 법무법인 미래 등에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 변호사 등에게 위헌 소송을 맡길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