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16일 매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 중 신문 시장 점유율 규제 조항과 관련해 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 인용한 데 이어 23일 방송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되풀이했다.
▽프랑스의 신문 시장 점유율 제한=‘미디어 포커스’는 16일 “프랑스는 1984년 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일간지 시장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KBS는 곧장 “프랑스는 인수합병시 점유율을 규제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발 물러났다.
‘미디어 포커스’는 23일 이를 재론하며 “점유율 제한이 인수합병에만 해당되며 자연 증가분은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이 인수합병에 한해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독자의 선택권이 신문사의 자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자연 증가는 독자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해석되고 있다. ▽독일 사례의 왜곡 인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용어 오용=‘미디어포커스’는 16일 ‘1968년 독일 귄터위원회에서 신문 시장 점유율 상한제와 관련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가, “독일은 신문 점유율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박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화관광부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 포커스’ 고정 출연자인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23일 방송에서 “귄터위원회가 신문의 점유율 제한을 제안했으나, 정치권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사장됐다”며 16일 방영 중 ‘보고서가 사장됐다’는 대목이 빠졌음을 인정했다.
최 교수는 점유율과 관련해 “동아,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려된다. ‘시장 지배적 신문’들은 성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특정 신문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적이 한 차례도 없는데도 최 교수는 이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