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1면 ‘與圈, 헌재 결정에 정면 도전’ 기사를 읽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후안무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과 5개월 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 법치국가의 승리라고 칭송했던 그들이 지금은 헌재재판관 탄핵까지 추진한다니 어이가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헌재는 그 법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골간이다. 기본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다. 정부 여당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수도 이전 시비에 따른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천강희 대학생·울산 남구 상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