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왼쪽)가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한나라당 및 동아 조선일보 폄훼 발언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이날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20여명은 자리를 지켰다. -김경제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으나,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헌재 결정의 주문은 물론 그 근거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행정수도를 기대했던 충청권, 신행정수도에서 1, 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돼 올 것을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본인의 뜻을 에둘러 표현하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며 “대통령이 ‘수도 이전은 안 된다’는 헌재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요구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