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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부동산 경매도 찬바람…연기군 매물 7건중 1건만 낙찰

입력 | 2004-10-26 17:47:00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여파로 충청권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26일 부동산 경매정보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임야 1000평(감정가 1487만원)에 대한 경매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 토지는 충청권 시장이 한창 달아오르던 4월과 6월 2차례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가 대금미납 등의 이유로 다시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었다. 4월과 6월의 낙찰가격은 각각 3200만원(낙찰가율 215%)과 3417만원(낙찰가율 230%).

아파트도 인기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아파트 24평형에 대한 경매도 유찰됐다. 예전에는 1건에 수십 명이 응찰했을 연기군 경매 매물은 이날 총 7건이 나왔으나 1건만 낙찰됐다.

대전지법에서는 이날 총 101건이 경매에 나와 31건이 낙찰(낙찰률 31.7%)됐는데 위헌 결정 전인 이달 20일까지의 낙찰률은 37%였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위헌 결정 전 63.9%에서 60%로 하락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