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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입법권 무력화 되면 헌정질서 혼란 우려”

입력 | 2004-10-26 18:20: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권 전체가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를 이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적 효력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해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은 번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외의 행정부처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5조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종민대변인 브리핑 내용

▲ 10월 26일 국무회의 브리핑을 하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앞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관한 법무부 보고와 신행정수도 건설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에 관한 건교부 보고, 두 가지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내용은 상황에 대한 원론적 보고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향후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향후 정책방안은 당정간 협의, 국민여론 수렴, 여야대화 등을 거쳐서 적절하게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이번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적 효력은 이미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통과 되었고, 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회는 권능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이다.

2004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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