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안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앞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에서 집중적인 ‘성토’ 대상이 됐다.
상당수 조세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무리하게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요 쟁점을 5가지로 간추려 소개한다.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0.12%. 전국 건물과 땅값 총액의 0.12% 정도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낸 셈이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토세에 추가적으로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60%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유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지방교육세 등 부가세(Surtax) 때문에 실제 내년 보유세 부담액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합계는 1조9104억원으로 종토세(1조6026억원)보다 많으며 전체 보유세(4조4164억원)의 43.3%에 이른다.
이들 세금은 주(主) 세목인 재산세와 종토세가 오를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납세자가 체감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도 합산과세 대상=재경부는 임대주택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해 누진세율에 따라 중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 주택의 가액(價額)과 보유수 등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합산 대상 범위를 마련하는 중이다.
임대주택이 합산 대상에 포함되면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믿고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해왔던 납세자들은 세 부담이 급증해 적잖은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또 다른 불공평 야기=정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서울 강남권의 고가(高價) 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재산 총액이 같을 경우 강남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강대 김경환(金京煥·경제학) 교수는 “재산 총액이 같은 사람들 중에는 재산을 주택과 다른 자산으로 나눠 보유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할 수도 있으며 융자를 얻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며 “유독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책목표 불분명=종합부동산세 도입 목적은 부처와 발표시점에 따라 △보유세제 강화 △부동산 투기억제 △과세 형평 제고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우선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때에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실효세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올해 9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개선’과 ‘투기목적의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라는 목표도 나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이 같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목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납세자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은 없나=대부분의 전문가는 부동산 보유세를 어느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속도 조절과 함께 거래세를 내려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윤건영(尹建永·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보유세 관련 세목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필요하지만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 등 종합적인 조정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조세원칙과 분권화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재고해야 하며 굳이 시행하려면 합산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