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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 불이익 준 공사 간부에 과태료

입력 | 2004-10-26 18:45:00


부패방지위원회는 26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부방위는 최근 부패행위 고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서울 본사에서 강원 강릉과 경남 창원지사로 각각 전보시킨 모 공사의 김모 이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부방위는 이모 인사부장과 또 다른 이모 인사팀장에 대해서도 2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