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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남도보 인지… 경남도지사보 인지…”

입력 | 2004-10-26 20:46:00


‘경남도보는 도지사 홍보지?’

경남도가 월 2회 발행하는 경남도보(慶南道報·타블로이드판 16면)가 도지사 홍보에 치중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 저촉 논란도 일 전망이다. 경남도보 발행인은 김태호(金台鎬) 지사다.

매 회 6만부를 찍는 도보는 4명의 편집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인쇄, 발송비가 1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남도보는 최근 404호 1면에서 ‘김태호 지사 공약 실천계획 확정’, ‘경남도 국정감사 순조로운 마무리’, ‘김 지사 김해 민생투어’ 등의 기사를 실었다. 김 지사의 얼굴이 나오는 크고 작은 사진만도 1면을 포함해 6장이나 됐다.

특히 국정감사 기사에서는 ‘깔끔한 답변에 감사위원들 흡족’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높은 도정현안 파악능력과 긍정적인 수감태도’ ‘김 지사 행보에 탄력 붙을 것’ 등 미화 일색이었다.

한 달여 전인 9월 20일자 역시 1면에 ‘김태호 도정 밑그림 나왔다’는 제목과 얼굴 사진을 돋보이게 싣고 8면을 털어 별도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에도 김 지사 사진이 5장이나 실렸다.

이처럼 6월 7일 김 지사 취임 이후 발행된 도보는 새 소식이나 정보보다 지사 개인의 홍보에 치우친 인상이 짙다. 경남도는 전임 김혁규(金爀珪) 지사 시절에도 도보 제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25일 발행된 창원시보의 경우 시장 사진이나 돋보이는 기사가 없는 대신 정보 중심으로 만들어 대조를 보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1997년 ‘업적’에 대해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공고와 고시, 공무원 인사 등을 도보에 싣지만 단체장 홍보기사는 아예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