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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내년4월 본격 시행

입력 | 2004-10-27 17:19:00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섞어짓도록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법이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재건축조합들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 위헌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률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은 크게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사업승인 신청 및 인가'→'분양승인 신청 및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재건축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개발이익환수 방식을 달리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승인' 인가도 아직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전체 연면적)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에서 200%로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용적률을 225%로 더 늘어나지만 25%만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한다.

또 '사업승인' 인가는 받았으나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건교부는 당초에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모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이 규정은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로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각 개별 단지들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잠실1, 2단지와 강동구 강동시영1차 등은 내년 4월 전까지 분양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 반포 2, 3단지는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내년 초까지 분양 승인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 일원동 현대 등도 모두 사업승인 전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혹은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받은 상태에 머물러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