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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후 잠적 총리실 前간부 구속

입력 | 2004-10-27 18:29:0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사표를 낸 후 잠적했던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2급) 이모씨(49)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3월 A씨에게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대 공원용지 1만9000여평의 용도를 해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씨는 또 같은 해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4일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가 최근 경기 시흥시의 한 찜질방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