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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년 4월부터 본격시행

입력 | 2004-10-27 18:43:00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섞어짓도록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법이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전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재건축조합들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 위헌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률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사업승인 신청 및 인가’→‘분양승인 신청 및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재건축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개발이익환수 방식을 달리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내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 인가도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대신 정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사업승인’ 인가는 받았으나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분양승인 신청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는 당초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모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분양승인 신청만 하면 개발이익환수제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