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이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를 비롯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과 수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빰검둥오리, 까치, 참새 등 조수 7종 등 총 10종이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