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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추진

입력 | 2004-10-28 18:42:00


▼열린우리당 반응 “헌재에 보복 - 화풀이로 비쳐”▼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추진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개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송 의원은 28일 “1차로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고치고, 이어 2차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률(金鍾律) 의원 등 당내 충청권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날 “의원 개인 차원의 일이며, 당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원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라는 시기 문제를 들어 보복이나 화풀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당에서 논의한 바는 없고, 지금 추진할 경우 오히려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도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도부에선 말릴 것”이라고 했고, 전병헌(田炳憲) 원내부대표는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제도개선에 대해 공감대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헌재에 대해 여당이 화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법조계 반응 “청문회 하려면 국회추천 늘려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는 “입법 의도가 뭐냐”며 의아해했다.

법조계는 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헌재를 따로 두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국회 추천 몫을 대폭 늘리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독일은 헌재 재판관 16명 전원이 정당 추천”이라며 “만약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꾼다면 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바뀌는데 만약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에 변화가 없는데도 청문회 대상만 늘리겠다고 한다면 이는 ‘코드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주 인하대 교수(헌법학)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헌재,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헌재 재판관을 선임하는 현행 제도는 헌재가 실무법조인에 의해 너무 독점됨으로써 시각의 다양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조인 경력 요건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일부의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이 규정은 대법관 임명 자격과 똑같이 정해 놓은 것이니만큼 헌재 재판관만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