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발표를 앞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조세전문가들은 ‘역(逆)효과’를 걱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조세전문가는 “일방적인 졸속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올리며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도입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이 다분히 깔려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사정에 밝은 한 조세전문가는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정책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매우 높죠. 여기에 양도소득세 등 국세까지 포함한 재산 관련 세금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세 인하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보유세제 개편방안은 결국 조세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 방침을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더 큰 이유는 조세원칙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밀실(密室)’에서만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경제부처 공무원조차 “이런 사안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용해 가며 정책을 만들어야 반발을 줄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을 정도입니다.
차지완 경제부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