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세제 및 부동산전문가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더해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차로 시군구가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고 2차로 국가가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미 시군구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주며, 국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나눠준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부동산 보유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세금이란 점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국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평균 50 대 50이나 우리나라는 80 대 20이다. 그 20 중 기초자치단체세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국세를 좀 더 많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도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선언한 바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2항은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의 자주 재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는 또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지나친 과세가 된다고 본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부동산 투기억제는 세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조절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시와 서울의 자치구는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더욱더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섣부르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지방세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체계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m²당 46만원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지방세시가 표준액으로는 18만원밖에 안되는 등 현실화돼 있지 못하고, 건물 위치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건물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종합 검토하여 과표구간과 세율을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과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대로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신설 없이도 충분히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9월 11일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됐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기본 세금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고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고 싶다.
김희철 관악구청장